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일반적으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을 기준으로 5만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법 제8조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자격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 참조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21조의3 제1항,구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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