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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
분류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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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은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기일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명시기일에 소환을 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자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에 대한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4조의5 제2항, 제524조의6 제1항),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소환장이 보충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출한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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