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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송달료 납부액 |
분류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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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2,260×5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2,260×8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2,260×10회분 = 송달료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2,260×10회분 = 송달료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2,260×8회분 = 송달료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2,260×5회분 = 송달료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3)×2,260×10회분 = 송달료
《예시》당사자수(2명인경우)×2,260(우편료)×5회분 = 22,600원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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