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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소(상고의 경우)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제2심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제2심, 즉 항소심의 판결이 제1심보다 불리한 바 없으면 상고할 이익이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재판에 대한 불복, 즉 상소를 하려면 자신의 청구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가능한데 판례에 따르면 제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있다가 제2심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쉽게 허용될 수는 없고, 자신이 상고하고자 하는 항소심의 판결이 자신이 항소하지 않았던 제1심 판결에 비해 불리한 경우에만 그 상고할 이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제1심에서의 결과보다 자신에게 불리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심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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