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으로 얻어 강제집행을 행하고 피고가 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일단 재심의 소에 의하여 전의 판결을 취소시켜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살피면 법원을 속여 받아낸 판결이라 할지라도 그 판결은 재심을 청구하여 취소시키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또한 위법한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강제집행에 기한 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의 입장에서는 재심의 소를 청구하고 이에 따라 전판결을 취소시킨 후에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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