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형태를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라 하는데 이는 원고가 첫 번째 청구에 대해 증명하기가 어렵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 바로 두 번째 청구를 법원이 심판하게 만드는 제도로서 소송을 두 번 제기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한꺼번에 사건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두 청구는 한쪽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한쪽은 인정될 수 없는 관계여야 하고, 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두 청구의 기반이 되는 사실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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