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를 기재할 때는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미성년자 기타 무능력자일 경우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판결을 구하는가를 밝히는 소의 결론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게 되어 있으며 이를 간결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이란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그 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말하는데 그 정도는 다른 것과 식별시키고 혼동시키지 않을 한도의 사실을 말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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