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민법상 조합은 사회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의 성격이 약한 관계로 현행법상 조합자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려면 법적, 사회적으로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객관적으로 그러한 형태를 갖췄다고 보여야 하는데 민법상의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개성이 단체로서의 성격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에 단체 자체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례도 민법상의 조합에 대하여는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명칭은 '00조합'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법률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조합과는 다른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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