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2004.4.19)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제3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제4조 (기술평가기관)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6조 (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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