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의 확약서 제출등에 관한 약정서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증권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는 신규등록을 위한 주식의 인수·주선을 함에 있어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甲"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보관, 인출, 양도, 공시 및 담보제공 등) "甲"과 "乙"은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의무보관기간중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하며,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 인출 또는 양도하거나 이를 공시할 방법 및 담보제공 등으로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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