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기준은 『호적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호적법 조항들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제43조 (신고의 최고)
① 시, 읍, 면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해태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제130조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4.7.30, 1990.12.31, 1998.6.3>
제131조 (과태료)
시, 읍,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4.7.30, 1990.12.31>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태기간 |
과 태 료 |
제130조위반 |
제131조위반 |
7일미만 |
10,000원 |
20,000원 |
7일이상 1월미만 |
20,000원 |
40,000원 |
1월이상 3월미만 |
30,000원 |
60,000원 |
3월이상 6월미만 |
40,000원 |
80,000원 |
6월이상 |
50,000원 |
100,000원 |
해태기간이란? 지정된 신고일에서 벗어난 날짜입니다.
☞ 관련서식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병원용)
출생증명서(인우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