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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전세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나중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확정일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대항 요건과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발급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둥그런 관인을 찍고 관인을 찍은 날자와 장부상의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주는데 이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즉 확정일자란 바로 그 날에 그러한 문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날자증명인 셈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그 작성 일자를 얼마든지 소급해서, 즉 조작해서 만들 수 있고 날짜의 선후에 의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묘한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하여금 공적으로 인정 받아 부정한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가는 방법

 

2.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3.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지참하는 방법(동사무소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는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수수료만 필요할 뿐 집주인의 동의나 기타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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