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됐고, 견적주세요

거래 전

견적서 확인은 필수!

거래를 진행하기 전, 견적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어떤 품목을 얼마의 가격에 공급받는지 확인하고 합당하다 판단되면 비로소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됐고, 견적주세요 📃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격입니다. 명확하게 가격을 정찰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은데요. 이 경우 미리 견적서를 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견적서는 거래 증빙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오가야 하는 문서입니다.

? 견적서 구성항목

 

·  공급자 정보

·  공급받는자 정보

·  품목

·  수량

·  부가세

·  규격

·  단가

·  비고 및 기타사항 등

견적서를 받아 놓으면 미리 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거래에서 주문 실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견적서를 근거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중에서 누구의 과실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 공급자 :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자

? 공급받는자 :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하는 사업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등 견적서를 주고받는 사업자끼리 확인가능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 견적 대상

 

견적서는 거래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견적대상을 표기할때는 오해가 없도록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쓰이는 단위를 오기입해 잘못 주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금액 합계

 

품목별로 단가와 수량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지면 이를 합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 거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요.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세로 발생하기에 견적서에는 공급가와 더불어 부가세를 정확히 구분해 합계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의 경우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로 금액을 한 번 더 표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총무#견적서#매입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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