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스마트 카드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확인하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안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연말정산 결제세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다면, 즉 원천징수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다면, 즉 원천징수된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2. 연말정산 일정 ??

 

??20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정

 

??2024년 1월 14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0일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출처 :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3.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세법 ?????

 

1)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월 20만 원 한도로 조정되었습니다.

 

2)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①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②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③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로 작년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었답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4)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올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0%에서 15%로,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2%에서 17%의 공제율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6)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지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7)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영화 관람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답니다.

 

그외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답니다.

4.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

 

1) 근로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안내] 126-내선 1-5번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는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안내] 126-내선 1-1번

 

?? 2018년 ~ 2023년 및 2024년 중 제출한 2024년 귀속분(중도퇴사자 등) 같이 과거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안내] 126-내선 1-3번

 

 

2)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환급신청,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지급명세서 제출 등과 같은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2024년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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