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엔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8.15 광복절 법정공휴일

5인 이상 기업은 유급휴일 의무!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없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거 아시죠? 8.15 광복절도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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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해당 근로일을 대체해야 합니다! 해당 공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기때문에 연차 사용자체가 불법이고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알아보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여 쉴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체공휴일 적용가능 

? 일요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신정) 

? 설날 연휴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연휴

? 크리스마스

?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설날 연휴

? 추석 연휴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8.15 광복절도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속한 공휴일이 2020년부터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하여 2022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합법적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고, 연차 사용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광복절에 근무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 공휴일인 광복절에 근무를 한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휴일대체제도는 쉽게 말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대신 출근일(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여 공휴일과 근로일을 1대1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광복절 근로와 평일 출근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해주어야 하고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 최소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교체되는 휴일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일 대체 동의서를 통해 작성해보세요!

 

해당 일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한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휴일대체제도를 사용하지 않은채 근로자가 광복절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광복절#유급휴일#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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