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을에게 주거용으로 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함에 있어서 제 1 조 임대차의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만료 전에 을로부터 갱신신청이 있을 때에는 갑 을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 중에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개월 전에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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