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아파트 전세·월세 계약에 법정계량단위(㎡)를 적용하고, 최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조항까지 함께 갖춘 종합형 계약서입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모두 명시해, 소송 전 대안적 분쟁 해결 경로를 폭넓게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서식의 구성 특징
1. 부동산의 표시에서 토지의 지목·면적과 건물의 구조·용도·면적을 ㎡ 단위로만 구분 기재하도록 해, 법정계량단위 원칙을 지키면서도 아파트 특유의 토지·건물 이원 구조를 반영
2. 제9조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 제소"로 단계화해, 조정-중재-소송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분쟁 해결 경로를 제시
3. 제8조에서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지급 의무와,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된다는 조항을 명시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임을 전제로 함
4. 차임(월세) 입금계좌를 계약서 내 별도로 명시하도록 해,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 정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고정
👔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며 법정계량단위 표기가 필요한 거래
- 분쟁 발생 시 소송 전에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활용하고자 하는 임대인·임차인
- 법인, 공공기관 등 계량법상 ㎡ 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삼는 계약 당사자
- 중개보수 지급 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남기고자 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