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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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란 무엇인가[해설및보충설명]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즉 재산적 손해이외에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
-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질문]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법원에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현실적으로 아직 잘못은 남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 첩의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상속에 제외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았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첩의 아들처럼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혼인외의 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
-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해설및보충설명]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②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
-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기 전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
- 제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질문]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약혼을 파혼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파혼은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
-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질문] 전 친권자도 양육자도 아니지만, 만날 수 있나요? [답변]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
- 상속세 과세대상[해설및보충설명]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상속인의 수나 재산의 분배 내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금전으로...
- 상속인은 어떤 경우에 상속할 자격을 잃습니까?상속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크게 「사망한 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와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로 나누어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사망한 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
- 친권행사는 누가 하나요?[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①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②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 중병, 한...
-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시부모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 약혼을 파혼했는데, 예물은 어떻게 됩니까?파혼된 경우 약혼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혼할 때 교환하는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
-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비록 ...
- 상속분을 포기한 동생의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상속분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일단 당연히 상속인에게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남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이혼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법률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한쪽의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그렇지만 사실혼의 경우...
- 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질문]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남편의 재산이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질문에서처럼 혼인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임의로 처...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해설및보충설명]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
-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받은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나, 단순히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
-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태아란 사람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생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
-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대체적으로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런 경우 동시사망이라고 해서,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
-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이미 몇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질문] 이런 경우 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순위에 대신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도 함께 공동상속인이...
-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질문]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민법 제804조의 법정약혼사유 중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므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