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세무일정



4월 10일
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0.3월분)
2. 인지세 납부(후납)
(2020.3월 작성분)
3. 원천세 신고 납부
(2020.3월분)
4.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0.3월분)
4월 27일
1. 202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0.1~3월분)
2. 주세 신고 납부
(2020.1~3월분)
3.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0.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