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세무일정

 



4월 10일

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0.3월분)

2. 인지세 납부(후납)
(2020.3월 작성분)

3. 원천세 신고 납부
(2020.3월분)

4.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0.3월분)


4월 27일

1. 202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0.1~3월분)

2. 주세 신고 납부
(2020.1~3월분)

3.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0.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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