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연봉계약기간이 종료 전 급여삭감 조종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측요구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이 됩니다.

회사의 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게 됩니다.
 

 

[관련서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연봉제규정(직능급, 역할급)

연봉개정 협의표

포미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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