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교통분담금을 환급받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교통분담금 환급제도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납부한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분들에 대해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31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하는 제도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환급안내
<환급대상>
2001년 12월 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영업용 차량 제외
<환급절차>
환급신청전화 1588- 611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환급이 이번달 12월 31일까지라는 보도가 많이 나가면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환급관련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분담금 환급제도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일이 있는 사람은 50~5400원, 자동차 등록이나 검사를 한 적이 있다면 400~192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환급대상은 3300만건에 이르고 금액은 1267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위의 양식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가셔서 환급 받으세요~!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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