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동의서]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으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 일컫습니다.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이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관련 서식]

미성년자취업동의서

연소자취직동의서

15세미만자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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