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인터넷 사기 피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고절차와 방법
인터넷에서 당한 물품사기사건 중 돈을 입금했는데 안보내 주는 경우는 계좌번호를 추적하면 검거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사기꾼은 증가하고 피해사례가 증가하겠죠?
먼저 인터넷 거래 사기 예방법을 숙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진정서 및 고소장′를 작성합니다.
사기꾼의 소재파악이 확실할경우는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인터넷 사기의 특성상 상대방의 소재를 자세히 팍악할수 없을때에는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입금증과(택배거래시..) 증거물을 찍은 사진 등등...이 필요합니다.
2. 증거물로 입금증 및 메일, 휴대폰 통화/문자 내역 사본 등을 가지고 동네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수사계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3. 수사관이 진정서를 읽어본 후 피해자 진술을 합니다.
이름 나이 사는곳 등등 적고 피해사실 말하고 증거 제출하고 도장찍고 싸인하고 등등 대략 30분정도 소요됩니다.그럼 그 수사관이 자기 담당 형사가 되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경찰이 소홀히 하는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점은 걱정마세여.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사건대장에 오르며 경찰서장이 일일이 검사하게 됩니다.
4. 범인파악되면 경찰이 연락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이 돈(피해금액)을 받아주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합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던지 아니면 사기꾼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하지만 학교에 사실을 알리면 부모에게 알린후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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