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도 유효한가요?

구두합의에 의한 근로계약도 물론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치 않은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은 차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서식]

최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근로계약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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