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장려금신청서] 재고용장려금 지급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재고용장려금 지급요건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재고용시에는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비상근 촉탁근로자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감원방지 기간은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근 2년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한 경우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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