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금전거래에 있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금전거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거래 분쟁 예방 수단
1. 차용증을 받아둡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 총액, 대여금엑에대한 이자의 비율,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 등의 변제장소, 변제기일,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채권을 확보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잡아놓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판결 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증을 받아 놓으면 약속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놓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3. 신원정보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실히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차후 채권추심과 재산조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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