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공부(公簿) 보는 법 좀 알려 주세요
◐ 부동산 공부 보는 법
아파트 등은 등기부등본 정도로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공부에 대한 점검을 마칠 수 있으나 건물, 주택, 나대지 등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등의 부속 서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각각의 단위 공부들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부동산 관련 정보를 명기해 놓는 것으로 분쟁시 우선시 되는 것은 단위 공부들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토지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도 토지 대장이 제공하는 형태로 건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토지대장을 살펴봄에 있어 주의할 것은 면적입니다. 토지대장의 토지 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토지면적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건축물 관리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도 토지 대장이 제공하는 형태로 건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ㅇ지적도
지적도의 경우는 본인이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주위의 지번과 지목들이 표시되므로 현재의 부동산 상황과 향후 가치를 판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령, 본인이 구입할려고 하는 토지의 가치나 성장성등을 판단 할 때 주변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외부로 부터의 접근성입니다.
즉 본인이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형태의 도로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가치가 평가 절하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하며금융권 등의 담보 취득시에도 맹지에 대해서는 담보취득 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ㅇ도시계획 확인원
도시계획 확인원은 도시계획시설(저축)여부, 용도지역지구 확인, 개발제한구역 여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여부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축소된 지적도가 그려져 있어 토지의 형태를 파악, 효용가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으로 지적도의 확인 사항을 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의 등기제도는 형식적 성립요건만 갗추면 서류 심사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되으므로 등기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기 공무원이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구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부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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