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지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그렇다면 미성년자 일지라도 형이나 누나,언니,오빠가 동생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친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친권행사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법원에서 정한 후견인이 친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 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90·1·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 혈족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동순위의 근친이 여러 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친생부모와 양부모 사이에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이상의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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