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지] 가압류해지신청할려는데요. 채권자가 직접 갈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나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가압류해제는 채권자의 재산보호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채무자가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접수할 때도 접수하는자의 신분을 기재 하구요.

채권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해제신청하러 갔을 경우 님이 진정한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 하시구요. 또한,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였음을 채무자에게 확인 시킬 접수증명원도 함께 제출하여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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