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수취업] 외국인등록증을 잃어 버렸어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문의)

연수생이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없어졌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수업체 소재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재발급사유

    ①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없어진 때
    ②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③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때
    ④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때


 ◈ 신청서류

    ① 외국인등록재발급신청서 1부
    ②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등 재발급 사유 소명자료 1부
    ③ 사진(반명함판 3x4cm) 1매
    ④ 정부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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