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의 유무의 따라 상속지분이 달라지나요?
<질문>
저희 부부는 작년 봄에 이혼을 하였는데 얼마 전 미성년자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들 명의의 재산이 있어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친권의 유무에 따라 상속지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모 모두의 지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아들)의 재산형성,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부모 중 일방에게 있다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등의 기여분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기여분 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이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알아볼까요?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 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
한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아버지의 과수원에서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②아버지가 부도위기에 빠졌는데, 자금을 제공하여 무사히 넘긴 경우,
③질병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한 경우,
④공동상속인 모두 부양능력이 있는데, 한 사람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 등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사망한 자가 상속개시(사망)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 뒤, 이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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