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질문> 저는 A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송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안 해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때 중단사유가 발생,

         유지 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가압류만으로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버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볼까요?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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