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회사가 도산하였는데 체당금을 어떻게 받나요?
먼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인정(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재판상 도산 신청일 이전 1년 전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며, 체당금 청구는 재판상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 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사건(진정·고소·고발)을 이미 제기한 경우라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됩니다.(진정사건 제기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별개입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반드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2인이상이 동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중에 접수된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장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 요건(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6개월이상 사업을 행한사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사실,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게 되면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후에 체당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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