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혼상제]약혼해제로 인한 소송 가능한지?

약혼의 효력

약혼은 가까운 시기에 혼인을 성취시킬 의무를 갖습니다.
만일 한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결혼을 장기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파혼 사유에 해당되며, 손해배상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약혼상의 권리를 제삼자가 침해하였을 때에는 약혼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약혼의 성립조건

약혼식이나 약혼예물의 교환은 약혼이 확실하게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될 뿐이지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관련서식

포미의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