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의 설립절차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1. 사전준비
1) 초동주체의 형성 :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
2) 초동주체에서 할일 들 : 노조결성의 실무적 준비
3) 노동조합 상급단체와의 연계문제
2. 창립총회
<창립총회 회순>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임시의장 선출
-. 서기,감표위원 임명
-. 성원보고
-. 회순결정
-. 안건토의
1. 규약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예산심의
-. 기타토의
-. 폐회선언
<준비사항>
① 규약안 복사본 : 참석인원수만큼.
② 회순지 : 전지에 회의진행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인다.
③ 플랜카드 : 회의명, 장소, 날짜 (반드시 필요사항은 아님, 굳이 플랜카드가 아니더라도 결성대회
타이틀을 알릴 수 있도록 붓글씨나 매직팬으로 작성한 종이플랜카드라도 상관없음)
④ 투표용지 : 2벌 이상 (규약 제정용, 임원 선출용)
⑤ 노조가입원서
⑥ 노조결성대회 참가자 명부
기타 : 카메라 등.
3. 설립신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 (예 :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청 노정계)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토록 되어있으나 법률개정으로 98.5.1부터
관할 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구청,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시,군청)의 관할 부서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 관할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주된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임
※ 노동조합이 여러개의 지부를 두고 그 지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존재하는 경우
에는 노조주사무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해야 함.
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5. 필요 서식
3)회의록
4)상급단체 가맹인준증
상급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가맹인준증의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조법상의 필수적
구비서류는 아니다.
연맹에 가맹인준증을 요청할 경우 연맹 규약상 가입절차가 있으므로 일단 가인준증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인준증도 상급단체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문제가 없다.
6)참석자 명단
7)투표용지
8)노동조합 상급단체 연락처
10)단체협약 모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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