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유언장 쓰는 방법이 있나요?
유언장을 쓸 때는 꼭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작성해야
하고,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우선 유언을 남기는 첫 번째 방법은 유언자가 유언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쉬운데, 반드시 자필로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녹음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년원일을 말하고, 참여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말하는 것을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녹음유언은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시키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
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기명날인하는 방법
입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하고 공증인 앞에 가서 해야 하는 유언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유언방법은 유언자가 작성자의 이름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보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를 한 후 봉서표면에 제출연원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유언봉서를 표면에 기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방법은 좀 복잡하고, 증인이 2명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유언방법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어 자필이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증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증
인이 이것을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 기명날인하
여야 하고, 나중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언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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