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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실확인서


요약
입양된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처리기간, 발급기간, 입양등록 관리번호, 입양일자

내용
입양 사실 확인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양된 아동임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입양 사실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 하며 해당 입양기관을 통해 우편이나 등기로 받아볼수 있다. 입양 아동과 부모간 법적 관계를 맺고 등록하고자 할때 필요한 서류로 입양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문서라고 볼수 있다.
입양을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피입양자와 입양자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상호 동의를 얻어야 입양이 가능하다. 또한 입양을 원하는 자 외에도 배우자나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다. 입양 사실확인서는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며 입양 절차나 입양기관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작성팁
- 입양 사실 확인서에 처리 기관과 발급기관과 입양 등록번호와 입양 일자를 기입하도록 한다.
- 입양아 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 입양가정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의 용도와 작성 날짜와 서명 등을 하여 문서를 작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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