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경우 구제 받는 방법
< 이의신청 >
1. 이의 신청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사람중
-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 운전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05.4.1일부터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될 예정)
등이 해당됩니다.
단,
- 혈중알콜농도 0.12% 초과하여 운전한 때
- 주취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때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때 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구제내역
취소처분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안전교육이수시 20일 추가감경)
정지처분 : 원래 받은 처분기간을 1/2로 감경
3. 이의신청절차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제출
- 이의신청 접수시 감경사유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경찰청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과통보
- 이의신청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음
-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처한 상황과 이의신청의 사유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심의결과가 크게 좌우됨
< 행정심판 >
1. 심판청구대상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경우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범칙금 과태료등의 미납부, 벌금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뺑소니로 내몰려 면허취소된 경우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정지·취소된 경우
2. 심판청구절차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심판청구서 3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는 처분청(해당 지방경찰청)이나 재결청(경찰청)에 청구가능
② 답변서 제출
해당 지방경찰청은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제출
③ 청구서 답변서 회부
경찰청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
④ 답변서 송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청의 답변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 하여 반박기회 부여
⑤ 보충서면 제출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이외에 경찰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 및 추가로 보충할 내용 제출
⑥ 위원회 개최일 통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추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 개최
⑦ 심리 의결 통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 에 통보
⑧ 재결 및 재결서 송부
경찰청이 청구인과 해당지방경찰청에 각각 통보
<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은 취소된 날로부터(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된 경우는 기각된 날로부터)90일 이내 관할법원 행정부에 지방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이나 후, 또는 동시에 모두 병행해서 할 수 있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 셋중 어느 것이라도 하나가 먼저 재결되어 면허가 부활되면 그때까지 진행중인 나머지 심판 내지 청구에 대하여는 바로 취소시켜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 절차 -
1.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소정의 소장을 작성하고 해당 인지액 첨용과 아울러송달료를 납부한후(보통 관한법원에 부속되어 있는 조흥은행 법원출장소에서 납부) 그 납부서를 첨용 인지와 함께 소장에 첨부한 후 법원 민원실에 접수함)
2. 일정기일 경과 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지방경찰청장)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답변서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대응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때부터는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장사실을 기재하여 2부씩 제출함.
3. 이후 담당재판부의 기일통지로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재판진행 후 최종 선고함으로서 1심재판 종결(취소처분 취소 내지는 청구기각 판결)
4. 이후 불복의 경우에는 항소재기로서 2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법률상 2심재 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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