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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서


요약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면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확인 요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 신청 내용, 사용 장소, 사용 용도

내용
유류세는 기름의 종류에 속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각기 붙이는 세금을 말하고, 면세는 세금을 내야 될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 특정 이유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사용은 어떤 일정한 기능이나 목적에 맞거나 소용이 될 수 있는 곳에 쓰는 것을 뜻하며, 비슷한 말로는 이용, 활용, 적용, 운용 등이 있고, 사용 계획, 사용 금지, 사용 기간, 사용 기술, 사용 방법 등의 말로 쓰인다.
확인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을 다르게 쓸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양식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각서와는 형식이 다르지만 내용에 따라서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용 확인서는 이러한 목적에 맞는 것들을 사용했다는 내용과 날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는 확인을 위한 문서이다.

작성팁
- 유류 면세 용도 사용 확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상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기재한다.
- 신청 내용으로 각 유류 명예 맞게 수량과 단가와 금액과 적요 그리고 사용 장소를 기입한다.
- 사용 일자와 반입 일자 및 사용 용도를 쓰고 신청인의 날인을 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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