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외국인과의 계약시 주의사항

내국인 사이의 계약 : 횡서(橫書)·종서(縱書) 어느 것이든 무방하겠으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은 피해야 할 것이며, 자구(字句)의 변조(變造)를 막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타자기를 사용한다던가 또는 한자를 함께 사용(특히 금액 등을 숫자로 표시하는 경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외국인과의 계약 : 원문(原文)과 역문(譯文)과의 관계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즉, 원문과 역문의 의미가 다를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문상의 문자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당사자(예를 들면, 한국어가 원문으로 된 경우의 외국인)가 그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원문으로 직접 이해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한편, 그 뜻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종계약서 보기

 

포미의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