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인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지라 함은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부 또는 생모가 자진해서 임의로 인지하는 경우를 임의인지라고 하고,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때에 재판에 의하여 인지를 강제하는 경우를 강제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에 의하여 부와 혼인외의 출생자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원칙적으로 부의 가에 입적하나, 혼인외의 출생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로서 부의 가를 승계할 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합니다.
1 신고인
임의인지의 경우 신고인은 인지자인 부 또는 모입니다.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하여야 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가 호주인 때에는 신호주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장소
인지신고는 인지자, 피인지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태아를 인지할 때에는 인지자의 본적지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 기간
임의인지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첨부 서류
재판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인지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자인 부와 피인지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사이에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협의서 또는 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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