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에 대한 재심사처리절차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제기한 재심사청구사건은 고용보험심사 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사건이 접수되면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사건을 처리합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심리회의 이전에 민원인, 지방노동관서장 등을 상대로 재심사청구사 건을 조사하고,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재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확인한 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심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민원인

       및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통보하게 됩니다.

​     - 민원인 및 지방노동관서장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및 지방노동관서장은 심리회의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원인,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0조 규정에 의한

       별지제106호 서식에 심리비공개신청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심리회의를 마친후 심리조서를 작성하므로,

       민원인· 지방노동관서장  및 관계인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1조 규정에 의한

       별지제108호서식에 의하여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결정의 절차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제기된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50일 이내(10일 연장가능)에 재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 재심사를 청구한 민원인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재결된 재결서를

       문서로 받아보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10 및 같은법 제76조의4) 

     - 재심사결정의 효력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가 재결서를 민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11 및 같은법 제76조의4)

     -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괸의 장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11 및 같은법 제76조의4) 

 

○ 재심사결정(재결)의 의의 및 종류

 

    - 재결이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심리회의결과 최종판단인 의사 표시로

      각하· 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각하′라 함은 재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청구대상,방식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완하거나 정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기각′이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재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래의 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취소′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원래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말합니다.

 

○ 재심사결정에 대한 재청구 금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건에 대하여 재결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9조)

 

 

관련서식

포미의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