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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서


요약
공익 법인 등에서 세무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내용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는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고시 제1호 서식이다. 세무 확인서는 해당 세무와 관련된 내용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류이다. 작성 시에는 해당되는 업체와 확인하는 업체의 명칭과 함께 도장 등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서는 확대된 개념으로 공부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사의 부동산 매매 거래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되며, 일단 발급이 될 경우 공증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서이다.
확인서는 공부상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의 이해관계의 소명자료나 통장 또는 이장의 확인 또는 인구인의 보증이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나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 등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하기도 한다.

작성팁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의 상단에는 관리번호와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법인의 명칭과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소재지와 설립 일자와 사업연도와 사업목적과 설립 근거법을 기입한다.
- 자산 보유현황과 수입 금액 현황과 세무확인 결과 등을 적어 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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