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그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바로 의사가 알고 있는 질병 때문일 때에(즉 병사일 때에)작성하는 양식입니다.


마지막 진료한 때에 질병의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환  자가 예상대로 사망한 경우 다시 진찰하지 않아도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지 않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반드시 검안 후에 시체검안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의 원인을 알더라도 외인사이므로 특별하게 다루어 야할 죽음(예컨데 수사를 받아야 할 죽음)일때 작성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각기 다른 서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서식으로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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