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만료시 퇴직] 연봉계약만료후 퇴직일자 및 퇴직금에 관해서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과 다르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연봉금액의 적용을 1년간 한다는 취지이지 근로관계를 그 기간 동안만 유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후 재계약하는것은 이전 1년간 적용하였던 연봉금액을 다시 협상하여 인상을 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것인데 더이상 재계약치 않고 사표를 제출하면 퇴사일자는 사표에서 기재한 일자이며 그날 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서류>

 

☞ 사직서

☞ 연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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