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근무 도중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인것을 알게되었을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액수에 미달하면 합의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되, 만약 회사와 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수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수준에서 임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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