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비즈폼 서식사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요약
특정세목에 대하여 지방세의 부가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납세의무자, 영업장소, 영업종목, 상호, 과세물건지, 세목, 년도, 기분, 과세번호, 세액
내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자가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급받는 문서로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납세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이다.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여러가지로 나눠 지는데 제출이나 발급 용도에 따라 신청하는 세목이 다르게 발급된다.
신용도가 낮아 개인회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과 관련 있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므로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 별도의 증명이 나오지 않고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보통 해당 관할구에 있는 주민센터나 구청등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수 있었으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다. 단, 방문시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 받을 때는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방문 하도록 한다.
작성팁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주민등록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구청이 아니라도 타지역이나 타기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발급 대상자의 체납과 관계없이 발급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 해당하는 과세가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 으로 표기하며 고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