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 비즈폼 서식사전

지방세납세증명서
요약
지방세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처분유예액 외에 다른 체납금액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발급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납세자 정보, 증명서의 사용목적, 증명서 수량,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신청인
내용
지방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지역주민들에게 징수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취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거나 자동차를 보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외에도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 군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도세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지원시설세,지방교육세등이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조세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을 제외하고 제일 우선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을 허가한 사업자가 지방세 납부를 제기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사업장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를 납부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지방세납세증명서라고 한다.
작성팁
-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관할센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다른 관할구역에서 발급받는 것은 팩스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닐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 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통해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