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증명서 - 비즈폼 서식사전

재산세납부증명서
요약
재산세 납부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고자 발급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발급번호, 납세의무자, 과세내용, 신청인주소, 성명, 동장
내용
재산세는 토지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 재산에 따라 재산액을 계산하여 세율을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산세는 광역시나 도에 따라 도세, 시군세, 광역시세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 분류한다. 재산세는 상속세, 부동산 쥐득세, 증여세등이 있으며 재산의 상태에 따라 부과하는 토지세, 광구세, 가옥세 등이 있다.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의 경우 물건을 취득한 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통해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재산세 납세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납세하고 납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재산세납세증명서라고 한다. 재산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발급도 가능하다.
작성팁
- 재산세를 납부하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등 정보사항을 기록한다.
- 재산세 부과시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단체 소유 재산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납부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났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신청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