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우편 - 비즈폼 서식사전

내용증명우편
요약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
서식 구성항목
수신인, 수신인 주소, 발신인, 발신인 주소, 제목.
내용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등을 통보할 때 우편물의 내용을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한다.
작성팁
- 문서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발송인, 수취인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